2016년 7월 28일 목요일
"남자라서 무고 당했다" 이진욱의 눈물
[윾사이트] 김윾머 기자 = 이진욱 사건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사실 '이진욱 사건'이라는 명칭도 남성 혐오자들처럼 불편하게 바라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다. 한 번 그들의 언어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 언론의 남성혐오는 남성 연예인이 범죄의 피해자일 때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남성 연예인이 피해자임에도 기사제목에 연예인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 그 사건을 남성의 것으로 만든다. 무고 사건을 '이진욱 사건'으로 호명하며 낙인을 찍는 방식이다."
어때 개좆같지? 앙 미러링띠
12일 저녁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진욱과 고소인 A씨. 그 날 이진욱이 A씨에게 블라인드를 고쳐 주겠다고 말하자 A씨는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진욱과 A씨는 그 후 집에서 폭풍섹○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된다. 이진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다.
이진욱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화를 걸어 블라인드를 고쳐주겠다며 집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블라인드가 고장났다는 얘기는 식사 도중 A씨가 내내 했던 얘기이며 A씨의 자택에 들어갔을 때 A씨는 노브라로 차림이었다고 한다. 이진욱이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았다고 하자 A씨가 직접 클렌징 워터로 닦아 주었는데 너무 천천히 닦아 이진욱이 직접 세수를 하겠다 말했고 A씨는 갈아입을 옷을 건네 주었다고 한다. 그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A씨가 질사를 요구하자 이진욱은 성관계를 중단하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어 지뢰사정법으로 밖에다 쌌다고 한다. 관계가 끝나고 A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대화를 했고 이진욱은 새벽에 기분 좋게 귀가 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이진욱을 소개 시켜준 지인에게 쉑쉑버거 사진을 보내며 오픈하면 셋이 같이 가자고 이모티콘과 함께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진욱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집주소를 요구했으며 인터폰이 고장나 방문자 호출벨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용 비밀번호를 문자로 찍어 보냈다고 한다. 이진욱이 유명인이고 젠틀한 이미지라 믿고 집으로 들였는데 샤워 한다고 하더니 팬티바람으로 나와 그대로 강간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끊어 놓았으며 지인에게 보낸 카톡은 이진욱이 강간한 걸 알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보낸거라고 한다.
이번 사건을 본 꼴페미들의 반응을 보자.
"집 주소 찍어준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집 비밀번호 알려준게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야밤에 남자를 집에 들였지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노브라로 맞이한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성관계 후 정답게 대화 했지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다음날 쉑쉑버거에 가자며 카톡 보냈지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각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저걸 다 합쳐놓고 보면 누가 봐도 씨발 박아 달라는거 아니냐 개같은 년들아. 술취한 경우 제외 모텔 같이 가놓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는 년들이 제일 개좆같음.
"연예인 이진욱(이하 "갑"이라 한다)은 A씨(이하 "을"이라 한다)과 함께 2016년 7월 12일 상호 합의하에 섹○(자○를 보○에 넣고 흔들다 싸는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뭐 이런식으로 계약서라도 쓰고 할까?
사건의 전환점은 A씨의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시작 되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란다.
사실 여자가 정말 결백한 피해자라면 변호사가 왜 그만 뒀을까? 새로운 사실관계란 아마 이진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별견 되었다는 것일테고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이란 계속해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무고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를 말하는 듯 싶다.
결국 15일만에 여성이 무고를 자백하게 되며 이진욱의 혐의는 풀렸다. 이진욱이 A씨의 생리주기를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확인해본 결과 일치했다는 내용도 있다. 정말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진욱이 A씨의 생리주기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를 기존 질사 내용과 함께 가상의 대화로 만들어 보자면
이진욱 : 헉헉
A씨 : 오빠 안에다 싸줘 나 안전한 날이야
이진욱 : 그래? 생리 언제했는데?
A씨 : ㅇ월 ㅇ일
이진욱 :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됨
A씨 : 아잉
이진욱 : 뺀다
A씨 : (시무룩)그럼 입에 싸..
이런 과정을 거쳐 이진욱이 생리주기를 알게 된게 아닐까 싶다. 그 밖에도 이진욱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는 점과 거짓말탐지 결과 같은 것도 A씨의 자백을 끌어낸게 아닌가 싶다.
이진욱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성폭행 때문에 광고 계약 중단 등 당장 보게 된 손해만 30억 가량 된다고 한다. 거기에 이미지 손실로 인한 향후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총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A씨에게 이걸 배상할 능력이 있을까? 있었으면 저지랄 안했겠지 씨발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냥 배째라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저년이 흑산도에 기어들어가 평생 몸 판다고 뭐 10억이나 벌겠는가.
근데 아직까지도 저 씨발년은 A씨고 피해자 이진욱은 실명과 얼굴 모두가 공개되고 있다. 말이 되나 씨발. 같은 성매매를 해도 지나는 왜 C양이고 이건희는 이건희냐고 언론사 개새끼들아.
가해자 남성 = 실명
피해자 남성 = 실명
가해자 여성 = A씨
피해자 여성 = A씨
앰창 씨발 좆같은 헬조센 진짜 언론 개혁 한 번 해야함.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올라온 글이 진짜 가관이다. 꽃뱀이 여혐단어라며 그 대칭에 좆뱀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의 주장은 꽃 = 여성이라는 것이다. 언제는 씨발년들아 여성을 꽃이라고 하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 성적 대상화라며 여성멸시, 여성혐오라며. 지들이 나서서 꽃 = 여성, 뱀 = 비하 라네. 진짜 씨발년들 보지 찢어버리고 싶다.
진성 꼴통 페미년들이 좋다고 빨아대는, 그리고 그런 꼴통년들이 기자가 되어 글을 쓰고 있는 여성신문의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다.
"나는 꽃뱀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성폭행 신고를 무고죄로 대응한 박유천과 이진욱을 마치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듯이 말하고 있다.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대응하지 말까? 진짜로 성폭행을 당했으면 무고죄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위 기사에서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유명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남성 연예인이 피해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진짜 씨발년 한 두세달은 가둬놓고 존나 패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무고죄는 애초에 쉽게 적용되는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넌 참 나쁜 아이야" 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자. 내가 이걸 캡쳐해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수위가 낮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럼 무죄가 나온 시점에 상대방은 나를 무고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무고죄는 무죄가 나온다고 걸 수 있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을때 적용된다. 상대가 "넌 참 나쁜 아이야" 라는 댓글만을 작성했는데 "삭제 했지만 그 전에는 '개새끼'라고도 했어요" 라며 고소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자기가 겪은 일만을 가지고 고소한다면 애초에 무고죄로 걸려 들어갈 일이 없다.
한편 이 소식을 듣게 된 메갈리아 회원들은 "씹치 한남충 이진욱한테 져버렸노", "괜찮다 유상무는 어떻게든 죽이자 이기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