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7일 월요일
신태일부터 부산경찰까지..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어떻게 봐야하나?
[윾사이트] 김윾머 기자 = 작년 가을 페이스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바로 페북스타 신태일의 여고생 먹버 사건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신태일의 명성(?)에 끌린 여고생이 신태일에게 연락을 했고 둘이 만나서 섹○를 했지만 신태일이 버렸다(?)는 내용이다.
당시 나에게도 이 사건을 다뤄달라는 많은 제보가 왔지만 죄다 무시했다. 왜냐하면 여고생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원하는 상대와 섹○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생일이 지난 여중생과는 상호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섹○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태일과 여고생의 섹○는 아무런 죄가 없다. 또한 먹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먹버가 대체 무슨 죄인가? 섹○를 하면 꼭 사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먹버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인 신태일은 제쳐두고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교사가 있다. 위에 말한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고생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받은 징계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생각해보자.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행위만이 불법이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이 술담배를 즐기는걸 경찰관이 보고만 있으면 그게 경찰관일까?
이번 부산경찰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윤리의식의 문제다.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더라도 위에 교사처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는 받았어야 한다.
여고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자 경찰A 씨는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 비위사실이 제보되어 왔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덕분에 경찰A 씨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퇴직금까지 그대로 다 챙겼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매우 부러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