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윾사이트] 김윾머 기자 =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가 퇴거 강제집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은 "세입자인 우장창창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고 계약갱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 등 임차인 A씨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소지는 눈꼽만큼도 없다. 게다가 리쌍은 여러가지 편의를 봐 주었으며 1억 8천만원 까지 주지 않았는가?
하지만 법이 뭐 사람 살자고 있는거지 사람 죽이자고 있는 것이겠는가? 건물주의 당연한 권리따위 좆까라고 하자. 리쌍이 힘들게 번 돈이면 어떠한가? 대한민국에서 돈 많으면 죄인인 것을. 그냥 국민정서법으로 임차인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줘 법에 보장되지도 않은 5년을 적용해 주도록 하자.
가게가 개업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 여기서 5년을 더하면 2015년 10월이 된다. 참고로 오늘은 2016년 7월 8일로 무려 9개월이나 지났다.
이제 그만 나가라.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반응은 나중에 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