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금요일

외국의 임대차 보호 기간은 과연 어떻게 될까?


[윾사이트] 김윾머 기자 =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의 임대차 보호 기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조선일보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있으며 며칠전 본 기자에게 초밥을 사준적이 있는 윤서인 작가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리쌍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누가 제발 설명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링크를 걸었다.


이에 독일에 거주하는 네티즌 김종규 씨는 "법이 건물주 편인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라며 "영국은 7년, 프랑스는 15년, 독일은 최대 30년을 영업을 보장한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김종규 씨의 댓글이 과연 사실일까?


다행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 진위여부로 분쟁이 생길걸 염려해 조사를 해 놓으셨나 보다. 명문 고려대학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니 신뢰가 간다.


먼저 김종규 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독일부터 알아보자. 근데 상가임대차에 관해서 계약이 자유롭다고 한다. 심지어 임대료를 규제하는 규정도 없다고 한다. 그럼 최대 30년이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 즉, 가게 주인이 1개월 만에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최소 3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절대 30년 이상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년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아 독일 짱" 하고 댓글 단건가 보다.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독일에서 이미 김종규 씨의 뻥카가 드러났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거 프랑스도 살펴보자.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못 박아 놨다고 한다. 근데 위로 올려보면 알겠지만 김종규 씨는 15년이라고.. 아니 이거 상습적 구라쟁이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9년 내에도 3년 주기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들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하면 해지 가능한데 그 외에도 다른 예외가 있다.



바로 애초부터 2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저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9년 이상으로 해야하는게 아니라 2년 미만으로 해도 상관 없다. 근데 저 법은 최근 3년 미만으로 바뀌었다. 왜 그럴까?

프랑스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23개월 계약을 요구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23개월 계약을 재계약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갱신청구권과 퇴거료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모두 인정 받다가 최근 들어서야 3년으로 바뀌었다.

헬프랑스 ㅇㅈ? 어 ㅇㅈ


ㅇㅈ 하는김에 헬영국도 ㅇㅈ 합시다.


한편 정 없는 서양과 다르게 동방예의지국 갓 코리아에서는 계약기간과 보호기간이 모두 끝난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건물주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이토록 큰 자부심을 주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임을 잊고 있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